인천 남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 문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453-51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453-5117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