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전화 문의
- 남동구청 ☎ 032-453-8482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032-429-798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지원 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동구청 ☎ 032-453-8482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032-429-798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자치법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