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32-453-83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2-453-834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