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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