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 ☎ 032-453-25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32-453-251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