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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