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수산과 ☎ 032-453-608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수산과 ☎ 032-453-608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