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전화 문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0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