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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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