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법인/시설/단체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하여 인재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3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 일정에 따름
- 신청 방법
- 장학금 지원 사업 : 제출서류 접수 > 서류심사 > 최종 선발[연수큰재(다년간)은 면접심사 별도 실시]
- 전화 문의
- (재)연수큰재장학재단 ☎ 032-749-7243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 일정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장학금 지원 사업 : 제출서류 접수 > 서류심사 > 최종 선발[연수큰재(다년간)은 면접심사 별도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 등 사업 공고 시,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연수큰재장학재단 ☎ 032-749-724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