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고용·창업기타소상공인
소상공인 보증지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 032-811-9533
- 연수구 경제산업과 ☎ 032-749-781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방문 접수 - 위치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연수동, 브랫슬) - 전화번호 : 032-811-9531 ~ 5 - 팩스번호 : 032-811-953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상세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032-811-9531~5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032-811-9533
- 연수구 경제산업과 ☎ 032-749-781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