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성별
- 남성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출산보육과 ☎ 032-749-77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육아휴직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보육과 ☎ 032-749-773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