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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