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880-42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880-426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