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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