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