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