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