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 전화 문의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745-3134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770-3131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745-3134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770-313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