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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양방진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지원 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26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