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화폐(제물포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32-745-310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제물포구 소재 시장 및 소상공인, 제물포구 및 인근주민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6% 할인 구매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에서 결제시 할인적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판매대행점(판매 협약된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방문시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2-745-310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