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 032-760-736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 032-760-736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