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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