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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영농자재 지원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2월 중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2월 중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