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영농자재 지원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 중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32-760-7454
- 도시농업과 ☎ 032-760-74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 중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2-760-7454
- 도시농업과 ☎ 032-760-744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