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760-752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760-7527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