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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