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가구
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관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 전화 문의
- 홍보협력과 ☎ 053-668-842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지원 대상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지원 내용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달성군 소재),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홍보협력과 ☎ 053-668-842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홍보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