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사회적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 ☎ 053-668-25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지원 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ㅇ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 ☎ 053-668-252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