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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