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