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층 격려 지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안부묻기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 053-668-37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 계층
○ 저소득층(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방문 및 안부묻기 필요물품 및 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 중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에게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 053-668-374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