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 12. 24. ~ 2026. 2. 9.
- 신청 방법
- 농업인 : 지역농협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달성군농업기술센터 ☎ 053-668-29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및 관내 필지 경작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전 농가에 육묘욕 상토 지원
- 경량상토, 중량상토, 상토매트 등 농가 편의에 의한 상토 공급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농가신청취합 후 농업기술센터 제출 후 지역농협을 대표 사업자로 사업 추진
- 우량 상토 공정 규격
- 상토1호(Mg/m3) : 중량 0.8이상, 준경량 0.5이상 ~ 0.8미만, 경량 0.5미만, 매트
- 상토2호(Mg/m3) : 경경량 0.3이상 ~ 0.5미만, 초경량 0.3미만
- (사)한국상토제조협회 품질등록마크 표시여부, 생산년도, 제조일, 제조회사 등 확인 후 불량상토 구입 사전 방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 12. 24. ~ 2026. 2. 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업인 : 지역농협 방문 접수 ○ 지역농협 : 사업관련 서류 농업기술센터 방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업인 - 육묘용 상토사업 신청서 ○ 지역농협 - 농가 신청 집계표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농업기술센터 ☎ 053-668-297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지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