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보리재배 농가와 농협 등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리 생산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8~2026.02.2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달성군 농업정책과 ☎ 053-668-33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8~2026.02.2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 농업정책과 ☎ 053-668-339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