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 053-668-33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 053-668-339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