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7-35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7-357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