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구 수성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 추가지원을 통한 상시돌봄체계 구축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