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53-666-252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제출 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53-666-252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