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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제출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