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53-666-437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53-666-437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