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6-256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6-256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