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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소상공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