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소상공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 전화 문의
- 위생과 ☎ 053-665-27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위생과 ☎ 053-665-276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