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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다둥이 양육가정에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 증진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60세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신청 방법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29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