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5-25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5-251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