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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