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 지원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신청기간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53-665-255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신청기간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53-665-255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