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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 지원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