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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장애인활동 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주·야간 안정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긴급활동지원 필요 대상자, 탈시설 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최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등 ○ 지원시간 : 신청유형에 따라 345천원(20시간) ~2,072원(120시간) ○ 신청유형 :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등 ※ 대구시 추가지원과 중복불가 항목 등 신청 전 기존 지원내역 확인 및 신청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 요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시설퇴소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긴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종합조사결과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