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장애인활동 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주·야간 안정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 053-665-270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긴급활동지원 필요 대상자, 탈시설 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최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등
○ 지원시간 : 신청유형에 따라 345천원(20시간) ~2,072원(120시간)
○ 신청유형 :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등
※ 대구시 추가지원과 중복불가 항목 등 신청 전 기존 지원내역 확인 및 신청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 요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시설퇴소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긴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종합조사결과 관련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 053-665-270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