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지자체주거·자립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남구청 행복정책과 ☎ 053-664-254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견서, 진단서, 평가서 등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서비스
○ 초등 사회성, 인지향상 프로그램 "나무늘보"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노인 운동서비스“황금빛 뇌인생”
○ 노인정서 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 노인 "DHA주산 뇌운동" 프로그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한 맘"
○ 가족관계회복 솔루션서비스
○ 약물도박 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대구시 공모사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업별 구비서류 (진단서 및 검사지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비스별 상이 (진단서 서 및 소견서, 지능검사서등 서비스별 다양)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구청 행복정책과 ☎ 053-664-254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