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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