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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전예약
신청 방법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전예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