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전예약
- 신청 방법
-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53-663-2784
- 서구가족센터 ☎ 053-355-804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전예약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53-663-2784
- 서구가족센터 ☎ 053-355-804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