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53-663-26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53-663-268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