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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