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지자체문화·환경기타소상공인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전화 문의
- 위생과 ☎ 053-663-276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위생과 ☎ 053-663-276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