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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자체문화·환경기타소상공인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