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희망급여 지원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세대에게 희망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 복지정책과 ☎ 053-662-22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긴급지원 미 해당자 중 위기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
○ 복지사각지대 중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20~100만원의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 복지정책과 ☎ 053-662-228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