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과 ☎ 053-661-252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지원 세대의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지원가능세대 통보받아 검토 후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지원과 ☎ 053-661-252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