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과 ☎ 053-661-266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지원과 ☎ 053-661-266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