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1-26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1-2608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