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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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