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