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