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1-709-441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1-709-441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행정규칙]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